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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월급도 집값도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된다

게시 2026-09-14수정 2026-09-28공식 출처 기준편집 기준

게시 2026-09-14 · 공식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판정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 방식: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완전히 다른 급여를 받는다
· 기한: 상시 신청, 조사·결정 일정은 접수처 확인
· 주의: 주택 시가를 그대로 대입해 스스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월급만 낮으면 될 줄 알고 신청했다가 재산 때문에 탈락하거나, 반대로 집값만 보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정하고, 그 안에서도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는 받는 급여 자체가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재산가액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고 어떤 환산율을 적용할지는 지자체 조사와 관련 고시로 정해지며, 시가를 직접 대입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값이 아니다.

월급도 집값도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직답: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월급이나 집값 단독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가구원수2026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이 표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2026년 선정기준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마다 다른 환산율과 공제가 적용돼 계산되지만, 정확한 환산율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관련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본인 재산가액에 정확히 어떤 공제와 환산율이 적용되는지는 마이홈포털 상담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직답: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같은 주거급여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급여다.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임차 가구는 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원받는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인정된 실제 임차료를 상한으로 지원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받는 제도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뺀 나머지만 지급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산식의 자기부담분은 없다. 실제 임차료에는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이 반영될 수 있으며 특례·제외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임차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가구원수·소득인정액·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3년)·중보수(1,095만원/5년)·대보수(1,601만원/7년) 중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자가주택에 산다고 임차 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신청 전 자료부터 정리한다

직답: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는 준비할 서류가 다르고, 자동차가 있다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늘어난다.

  •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자가 가구: 건축물대장,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필요시 현장조사로 대체)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통장 사본, 신분증
  • 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잔액증명서(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하다)
  •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등록증(배기량·차령 확인용), 생업용으로 쓴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 장애인 관련 감면 대상이라면 장애인증명서 — 정확한 환산 기준은 단정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조사에서 확정된다

모의계산은 참고일 뿐, 최종 자격은 조사로 정해진다

직답: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이나 이 글의 기준표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이며, 실제 자격은 신청 후 지자체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예를 들어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으로 이미 산정된 4인 가구라면 선정기준 3,117,474원보다 낮아 대상 범위에 든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3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선정기준을 넘어 제외된다. 이 비교는 이미 나온 소득인정액을 기준선과 맞춰보는 것일 뿐, 재산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스스로 결론 내리는 방법이 아니다. 최종 자격은 신청 후 조사 통지로만 확정된다.

신청 절차: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나

  1. 1단계.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2. 2단계. 행정복지센터가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 사실 확인,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현장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기간과 추가 자료를 접수처에 확인한다.
  3. 3단계. 결정 통보에서 급여 종류·금액·지급 대상 월을 확인한다. 소득·재산·거주 상황 변화가 있으면 신고와 재산정 절차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도 받나?
A. 아니다.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Q. 자가주택에 살면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고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
A. 단정할 수 없다. 배기량, 차령, 생업용 여부, 장애 관련 여부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재산 재조사는 언제 받나?
A.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하며, 지자체가 재산정 시기를 통지서로 안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정되지만 그 안에서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받는 몫 자체가 다르다. 정확한 재산 환산율·공제액은 이 글로 단정할 수 없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정정: 이전 버전에서 주택 시가를 그대로 대입해 수급 여부를 단정하거나, 자가 가구에도 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처럼 서술하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도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는다고 서술하거나, 자동차 특례의 배기량·가액 기준을 검증 없이 단정하거나, 조사 시점에 맞춰 통장 잔액을 조율하라고 안내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바로잡았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마이홈포털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정확한 재산 환산율·공제액·자동차 특례 기준은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