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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 총정리,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게시 2026-07-29 · 챙김노트 · 원고 2,074자

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 총정리,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게시 2026-07-29

폭염특보가 뜨는 날에도 실외 작업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현장이 많다. 휴식을 언제, 어떻게 챙겨야 법을 지키는 건지 헷갈린다는 문의가 여름마다 반복된다. 체감온도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2시간 주기라는 조건을 놓쳐 뒤늦게 규정을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반드시 휴식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옥외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다.

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

직답: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근거하며, 앞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건설, 조선, 물류, 택배처럼 옥외 작업 비중이 큰 업종과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사업주 재량에 맡겨졌던 휴식 부여가 이제는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됐다.

35도, 38도부터는 기준이 또 달라질까?

직답: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체가 중지 대상이다.

구분내용
체감온도 31도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체감온도 33도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법적 의무)
체감온도 35도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8도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이 기간 건설현장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설치와 생수 지원 등을 함께 점검한다. 다만 35도, 38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이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 조항은 33도 휴식 규정이라는 차이를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직접 알아보니 현장에서는 어디서 막힐까?

직답: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기온'과 '체감온도'를 같은 숫자로 오해하는 부분이다.

관련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흔히 확인하는 기온을 혼동해 휴식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습도가 높은 날은 기온이 33도에 못 미쳐도 체감온도는 넘는 경우가 흔해서, 매번 기상청 체감온도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휴식 20분을 하루 중 한 번에 몰아 쓰는 게 아니라 2시간 주기마다 나눠 써야 한다는 조건도 자료를 두 번 읽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했다. 규정을 처음 접했을 때는 33도, 35도, 38도 숫자가 뒤섞여 헷갈렸는데, 표로 정리해두고 나서야 단계별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지 구분이 됐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실 근무자도 이 규정 적용받나?
A. 아니다.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실내에서 냉방 환경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Q. 체감온도는 어디서 확인하나?
A.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Q.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
A.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5월 15일~9월 30일 폭염 대책기간과 무관하게,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으면 휴식 의무 자체는 그대로 적용된다.